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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거인수: 222명
2. 2차 이의신청기간: 2023.1.26 (목) - 2.2 (목) ※ 선거규정 제17조에 따라 2차 이의신청 기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. ※ 선거대리인 지정을 하실 경우에는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. 제17조(이의신청자 결정)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본 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본 회 선관위는 심사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 ②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선거인에 의한 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 3. 선거인 개인정보 수집 본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. 온라인투표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. 선거인명부 등재되신 분들 중 응답 안하신 분들께서는 응답 부탁드립니다. https://forms.gle/AjqYbMk14bjjpnQi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