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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12-09 조회수 1772
첨부파일    법인소개서.hwp
첨부파일  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청서.hwp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4-2930호

 

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

 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3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『강남구자원봉사센터』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할 역량 있는 법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4. 12. 9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 

󰏚 ​공 고 명 :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

 

󰏚 공고기간 : 2024. 12. 9. ~ 12. 27.(19일간)

 

1. 민간위탁 개요

▢ 사 업 명 :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

▢ 시설위치 : 강남구 봉은사로 320, 8층 일부, 9층

▢ 위탁기간 : 2025. 3. 1. ~ 2028. 2. 28.(3년)

▢ 예산규모 : 약 8억3천만원

(※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․육성 및 자원봉사보험 지원은 별도)

 

2. 민간위탁 사무 : 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

▢ 자원봉사자 모집·배치, 홍보, 교육 등 기본 업무

▢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, 육성지원 등 자원봉사 진흥

▢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시설 유지·관리 등 운영

▢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

▢ 재난․재해 대응 및 긴급 자원봉사 활동 지원

▢ 기타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관련 중점 추진 사항 등

 

3. 신청자격 및 조건

▢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

▢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등록을 필하고 주사무소가 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

▢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

▢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

▢ 기존 직원(센터장 제외, 코디네이터 포함)에 대하여 수탁법인이 승계토록 함.

(직원 호봉에 관련한 사항은 협약서에 기재)

▢수탁기관 선정 후 구와 협의 하여, 공개 채용에 의해 센터장 선임

(센터장 호봉에 관련한 사항은 협약서에 기재)

▢수탁기관은 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 및 재위탁 금지

▢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‧수탁 협약서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자가

별도로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

대하여는 구와 협의하여 진행

▢ 협약 시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’및 ‘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

서약서’(붙임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’

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·해지가 가능함 (서식은 추후 안내)

 

<제외대상>

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

▸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(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)을 받은 법인

▸ 법인 지도·감독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

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

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
▸ 법인의 재정능력 등(기본재산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)

ㅇ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9조) 미충족

 

 

5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▢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4. 12. 9.(월) ~ 2024. 12. 27.(금) 09:00 ~ 18:00

※ 기간 내 미접수 및 1개 법인(단체) 접수 시 7일 연장공고

▢ 접수장소 : 강남구청 4층 주민자치과 주민지원팀(☎3423-5212)

▢ 접수방법 : 방문접수에 한함(우편, 팩스, 이메일 등 접수 불가)

※ 근무시간(평일, 09:00 ~ 18:00)에 한하며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

※ 공고 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음.

▢ 제출서류

가. 신청서 1부.

나. 법인소개서 1부.

- 법인허가증, 법인정관, 법인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),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

- 【재정부담능력】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재표평가표 1부.

다.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1부.

라.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서 1부.

마. 위탁기간 중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 계획서 1부.

바. 서약서 1부.

※ 가~바의 서류를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3권제출(A4/목차, 쪽표시)

※ 제출서류 파일, 발표용 PPT(10분이내) : 이메일송부(pitch21c@gangnam.go.kr)

※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.

 

6. 심사 및 선정

▢ 심사 일시 : 2025. 1월 중 예정

▢ 심사위원회 : 「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」구성

▢ 심사방법 : 서면 및 대면심사 병행

○ 서면심사 : 사업제안자 제출서류 심사위원회 사전 및 심사당일 검토

○ 대면심사 : 제안자 사업설명(10분, PPT발표) 및 질의응답

▢ 선정방법

○ 심사순서는 신청서류 접수 순으로 함

○ 각 항목별 심사위원 합산(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)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

받은 법인 선정

○ 각 항목별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함.

○ 연장공고 이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

○ 1순위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

○ 심사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사업운영 계획, ②예산집행 계획 ③지역협력 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선정

 

▢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

 

심사분야

심사항목

심사내용

배점

비고

정량적

평가

(20)

사업수행

능력

(20)

운영기반

·자원봉사 관련사무 수행경험(실적)

·인력 보유현황

·재정부담 능력

20

주관부서

담당자

평가

감점

·근로자 처우 / 종합성과평가 결과 / 참가자격 제한 / 중대재해 발생

-5

정성적

평가

(80)

 

사업추진

이해도

(20)

목적과 취지

·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취지·목적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

·사업운영에 대한 추진의지 및 전문성

10

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평가

발전 전략

·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비전제시

·위탁기간 중 창출가능한 성과목표 등 중장기 발전전략

10

사업수행

계획

(60)

사업운영 계획

·기획·구성의 우수성과 창의성

·사업계획의 강남구 적합성 및 차별성

5

·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

(활성화,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계획)

5

·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계획

·자원봉사활동 홍보계획

·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모집계획

10

예산집행 계획

·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

⇒인건비,사업비,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의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

·집행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

15

지역협력 계획

·지역사회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

연계사업의 적절성

·지역사회 협력의 효과성 등

10

사회적 가치

기여도

·관련 업계 평판 및 인지도

·대내외적 사회적 기여 경험

5

종사자 고용 안정성 방안

·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

· 정규직 전환유지, 고용유지, 승계 등

5

안전관리 능력

·재해대응 체계 및 관련 규정, 매뉴얼 등 관리 계획 /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/ 전인력 및 예산 관리 계획

5

 

▢ 결과발표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(수탁자선정 심의 후 5일이내)

 

7. 협약체결(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참고)

▢ 위‧수탁 계약 체결

○ 계약내용 : 위탁기간, 위탁사무, 수탁자 준수사항, 계약위반시 책임, 과업지시서 등

○ 법인은 선정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로 선정된 자와 계약 체결

 

8. 기타 유의사항
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객관적 입증 불가하거나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.

○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.

○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,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무효로 함.

○ 그 밖의 준수사항, 협약의 해지 등은 위‧수탁 협약서를 따름

○ 기타 관련 문의 : 강남구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(☎02-3423-5212)

 

 

 

 

붙임1. 법인소개서

붙임2.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청서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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